① | 센터 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장기입주를 희망하는 입주자가 입주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, 센터장은 적합성을 판단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하되, 4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22.5.19.> |
② |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입주일 15일전까지 입주연기 사유와 입주연기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5.19.> |
③ | 센터장은 입주 연기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7일 이내에 연기 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5.19.> |
④ | 최초 입주 3년 동안은 제32조에 의거 사업진행도 점검을 시행하여 입주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. <신설 2022.5.19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