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 운영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18조(입주승인 취소)
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1.
제17 규정에 의한 소정 기일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
2.
입주신청서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
3.
입주기간중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