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 운영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19조(입주부담금의 납부)
①
입주자는 입주부담금(창업보육료, 공과금, 관리비, 기자재 사용료 등)을 센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5.19.>
②
입주부담금은 재계약시 상향 조정될 수 있다.
③
연체료 : 입주기업이 납입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.
[제목개정 2022.5.1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