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 운영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22조(보험가입)
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 입주일 이전까지 시설사용에 대한 임대료, 관리비, 원상복구비 등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관련서류를 행정실에 제출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