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 운영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23조(의무 및 손해배상)
①
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센터에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센터장은 퇴거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②
입주자 및 입주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 또는 학교의 시설물을 손상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입주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③
입주자의 과실로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입주자가 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