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 운영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24조(시설의 사용)
①
입주자는 센터를 비롯한 학교 내의 모든 시설물과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.
②
입주자 및 외부기업이 센터내의 장비실, 회의실 등 공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