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 운영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25조(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)
①
입주자는 작업장 내부의 칸막이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센터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
작업장 내에 시설물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입주자는 졸업 또는 퇴거 시에 본인의 부담으로 해당 작업장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