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 운영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26조(행위제한)
입주자 및 입주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센터 내에 숙박 또는 음주행위 등을 하거나 시설관리규칙이 정하는 인화물,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 등을 센터 내에 반입할 수 없다. 다만, 사업목적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22.5.19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