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 운영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28조(신고의무)
입주자가 1개월 이상 센터를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센터에 서면으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, 신고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