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 운영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31조(체납금 등의 정산)
입주자가 퇴거하는 경우 체납된 입주부담금, 시설사용료, 공과금, 시설원상복구비, 손해배상금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입주시 가입한 이행지급보증보험에서 정산, 환급처리한다 (강제퇴거의 경우에도 동일하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