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 운영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32조(사업계획추진)
①
입주자는 입주기간동안 센터의 사업추진현황 자료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, 센터장은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등 사업진행도를 점검할 수 있다. <개정 2022.5.19.>
②
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 <번호개정 2022.5.19.>
1.
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 활동 여부
2.
당초 사업계획과의 위배 여부
③
전항에 따라 센터는 입주자에게 이행촉구, 시정요구, 경고, 퇴거를 명할 수 있다. <번호개정 2022.5.19.> <개정 2022.5.19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