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 운영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33조(변경승인)
①
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센터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2.5.19.>
1.
창업자 <개정 2022.5.19.>
2.
입주당시의 창업아이템 변경내용 <개정 2022.5.19.>
②
전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.
1.
변경 계획서 및 사유서
2.
그 밖의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
③
센터는 변경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5.19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