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 운영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35조(수입)
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.
1.
정부지원금
2.
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
3.
대학지원금
4.
관리비 및 그 밖의 수입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