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 운영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36조(예산 및 결산)
센터장은 매 사업년도 개시 2개월 전에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,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창업지원단장에 제출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