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 운영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38조(준용)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센터와 입주자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하되, 상호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센터의 결정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