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약직 임용규정 ( : 2018년 02 월 28일)
제6조(근로계약 기간)
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. 다만, 부서장은 해당 업무의 계속 근무가 필요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계약직에 대해 재임용 추천이 있을 경우, 벌지 서식2에 의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3.4.23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