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약직 임용규정 ( : 2018년 02 월 28일)
제11조(병가기간의 급여)
제10조제2항의 병가기간 중의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.
1.
임용 후 재직 3개월 이내인 자는 병가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.
2.
임용 후 재직 3개월 이상인 자는 병가기간 중 급여를 반액으로 지급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