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약직 임용규정 ( : 2018년 02 월 28일)
제16조(급여 계산 및 지급)
①
급여 계산기간은 매 초일을 기산하여 당월 말일에 마감하고, 급여 지급일은 당월 15일로 한다. 다만, 신규임용 일자가 15일 이후인 경우 임용월의 급여는 익월 급여 시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②
임용자의 임용 당월 급여는 월 급여를 일할(日割) 계산하여 재직 일수분을 지급한다.
③
퇴직자의 퇴직 당월 급여계산은 제1항과 같은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 다만, 사망 퇴직자의 급여는 재직일수에 불문하고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