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혁신위원회 규정 ( : 2017년 09 월 01일)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미래교육혁신원 규정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미래교육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,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