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혁신위원회 규정 ( : 2017년 09 월 01일)
제2조(기능)
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ㆍ의결한다.
1.
단국대학교 미래 교육 전략기획안에 관한 사항
2.
인공지능(AI) 기반 교육지원시스템 등 미래교육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
교내·외 MOOC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
학부 및 대학원 교육 관련 데이터 수집·분석에 관한 사항
5.
그 밖에 미래교육혁신원 운영에 관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