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혁신위원회 규정 ( : 2018년 11 월 01일)
제3조(구성)
①
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죽전캠퍼스 교무처장, 천안캠퍼스 교무처장, 미래교육혁신원장, 교육성과평가센터장, 교수학습개발센터장, EduAI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 <개정 2018.5.28.>
②
위원장은 미래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. <개정 2018.11.1.>
③
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.
④
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