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혁신위원회 규정 ( : 2018년 11 월 01일)
제5조(위원장의 직무)
①
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.
②
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성과평가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8.11.1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