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혁신위원회 규정 ( : 2018년 11 월 01일)
제7조(의사 및 의결 정족수)
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