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사업단에는 다음 각 호의 센터와 팀을 둔다. |
1. | 취창업이노베이션센터 |
2. | 현장실습지원센터 |
3. | 가족회사지원센터 |
4. | 다산공동기기센터 |
5. | 산학협력중개센터 |
6. | 스마트사회협업센터 |
7. | 스마트제조산업센터 |
8. | 웨어러블산업센터 |
9. | 레이저광의료기기산업센터 |
10. | 디지동물바이오산업센터 |
11. | 사업지원부 육성팀, 사업지원부 지원팀 |
12. | 다산링크스쿨행정센터 |
② | 취창업이노베이션센터, 현장실습지원센터, 가족회사지원센터, 다산공동기기센터, 산학협력중개센터, 다산링크스쿨행정센터, 사업지원부 지원(육성)팀은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두고, 스마트사회협업센터, 스마트제조산업센터, 웨어러블산업센터는 죽전캠퍼스에 두며, 스마트사회협업센터 천안사무소, 레이저광 의료기기 산업센터, 디지동물 바이오 산업센터는 천안캠퍼스에 둔다. |
③ | 각 센터와 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 |
1. | 취창업이노베이션센터 |
가. | 창업교육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|
나. | 창업교육 수행을 위한 창업 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|
다. | 창업·창직 활성화에 관한 사항 |
라. | 창업동아리 지원에 관한 사항 |
마. | 취업진로 교육 지원 및 학생 취업 연계에 관한 사항 |
바. | 멘토톡 상담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|
사. | 그 밖에 취창업이노베이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|
2. | 현장실습지원센터 |
가. | 실무 중심형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|
나. | 기업과 학생의 연결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|
다. | 현장실습 사전교육에 관한 사항 |
라. | 현장지도에 관한 사항 |
마. | 학생 취업 연계에 관한 사항 |
바. | 교내 Learning factory를 통한 실습 지원에 관한 사항 |
사. | 그 밖에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|
3. | 가족회사지원센터 |
가. | 기업맞춤형 R&D 및 기술이전 지도에 관한 사항 |
나. | 애로기술 및 경영·마케팅 등 맞춤형 기업지원과 학생 취업 연계에 관한 사항 |
다. | 산학협력제도(가족회사제도) 도입 및 운영 |
라. | 다산산학협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|
마. | 산업체 입주 연구소에 관련한 사항 |
바. | 가족회사 재직자 교육에 관련한 사항 |
사. | 가족회사지원협력연구소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 |
아. | 다산경영전략/다산산업디자인연구소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 |
자. | 그 밖에 가족회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|
4. | 다산공동기기센터 |
가. | 공동기기센터의 공동 관리·운영 |
나. | 산업계 지원을 위한 공동장비 구축에 관한 사항 |
다. | 기타 공동기기센터(장비) 운영ㆍ홍보 등에 관한 지원 |
라. | 공동기기의 선정, 도입, 사용, 분석 등에 의한 기기의 효율적인 공동 활용 방안 수립 및 운영 |
마. | 교내외 연구·Learning factory 기자재의 공동 활용 촉진 |
바. | 연구 및 실험실습 기자재의 중복 구매 방지와 고가 공동기기 확충 |
사. | 교내 유관기관의 고가 기자재 위탁 관리 |
아. | 공동기기 사용료 징수 및 기자재 유지와 보수 |
자. | 외부기관의 위탁용역 연구지원 |
차. | 센터 중장기 계획 및 개선에 관한 사항 |
카. | 그 밖에 다산공동기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|
5. | 산학협력중개센터 |
가. | 기업의 수요를 중개·매칭한 산학협력 거점 역할에 관한 사항 |
나. |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에 관한 사항 |
다. | 글로벌 산학협력 교육에 관한 사항 |
라. | 그 밖에 산학협력중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|
6. | 스마트사회협업센터 |
가. | 지역사회등과의 협업체계 구축에 관련한 사항 |
나. | 지역사회등과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및 지역협업/협력 활동 추진에 관련한 사항 |
다. | 그 밖에 스마트사회협업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|
7. | 스마트제조산업센터, 웨어러블산업센터, 레이저광의료기기산업센터, 디지동물바이오산업센터 |
가. | 해당 산업분야의 글로벌,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, 기업지원 및 협업의 종합지원 체계 구축 |
나. | 해당 산업 분야 인력양성, 기업지원 및 협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|
다. | 그 밖에 각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|
8. | 사업지원부 육성팀, 사업지원부 지원팀 |
가. |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수행 |
나. | 사업계획, 재정에 관한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|
다. | 사업단 운영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|
라. | 사업단 산하 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 |
마. | 공용 기자재, 비품,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|
바. | 사업 성과물 등에 관한 관리 |
사. | 가족기업 관리, 사업홍보 및 확산 |
아. | 위원회 회의소집 및 회의결과 보고, 제반 규정의 검토 및 개정 |
자. | 그 밖에 위 각 목과 관련된 업무 |
9. | 다산링크스쿨행정센터 |
가. | 다산링크스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|
나. | 그 밖에 다산링크스쿨행정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|
④ | 각 센터에는 센터장 및 부센터장을 둘 수 있고, 스마트사회협업센터 천안사무소에는 소장을 둘 수 있으며, 사업지원부 육성팀과 사업지원부 지원팀에는 팀장 및 직원 등을 둘 수 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