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I-다산LINC+사업단 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|
② |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|
1. | 사업단 운영체계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|
2. | 각 센터의 업무분담 및 협력사항 |
3. | 산학협력중점교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|
4. |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|
5. | 각종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|
6. | 산학협력단과의 공동사업 추진 및 협업에 관한 사항 |
7. |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|
③ | 위원회는 총장, 산학부총장, 단장, 본부장, 기획실장, 양 캠퍼스 교무처장, 양 캠퍼스 학생처장, 총무(인사)처장,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사업단 센터장, 우리 대학교 관련 분야 교원, 가족회사, 지방자치단체, 관련 중앙행정기관, 지방청, 경제단체 및 관련 산업계 인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|
④ |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,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 |
⑤ |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|
⑥ |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|
⑦ |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 |
⑧ |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장, 본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|
⑨ |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사업지원부 육성팀 팀장으로 한다. |
⑩ |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