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사업단 각 센터의 사업수행실적과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I-다산LINC+ 평가위원회(이하 "평가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|
② | 평가위원회 위원은 단장, 본부장, 관련분야 전문가, 지방자치단체, 관련 중앙행정기관, 지방청, 경제단체 및 관련 산업계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|
③ |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,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. |
④ |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|
⑤ |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|
⑥ |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 |
⑦ | 그 밖에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