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조언을 얻기 위하여 I-다산LINC+사업단 고문단(이하 "고문단"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 |
② | 고문단 위원은 역대 링크사업에 참여한 단장, 본부장,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|
③ | 상임고문은 직전 단장 등 산학협력 관련 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로 임명할 수 있다. |
④ |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|
⑤ |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|
⑥ |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 |
⑦ | 그 밖에 고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