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사업단의 산학협력 관련 중요한 사항 및 산학협력 공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단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I-다산LINC+사업단 실무위원회(이하 "실무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|
② |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. |
1. | 정부 및 지자체, 지역사업체와의 발전방향 도출 |
2. | 기술교류회, 기술박람회 등 기술사업화 추진 |
3. | R&D 성과공유, 정기적인 가족회사와 워크숍 개최 |
4. | 운영위원회에 부의되는 심의사항 사전 검토 |
5. | 공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산학협력 공간에 관한 검토 등 그 밖의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|
③ | 실무위원회 위원은 단장, 본부장, 글로벌산학협력실장, 사업단 각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우리 대학교 관련 분야 교원, 가족회사 및 산업계 관계자, 관련분야 전문가,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|
④ |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,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. |
⑤ |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|
⑥ |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|
⑦ |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사업지원부 육성팀 팀장으로 한다. |
⑧ |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