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-다산LINC+사업단 운영규정 ( : 2017년 09 월 01일)
제12조(교수링크위원회)
①
사업단의 사업지원 및 학생취업 연계를 위하여 링크사업에 참여하는 단과대학별 교수링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
위원장은 각 단과대학장으로 하고, 위원은 해당 단과대학 소속 학부(학과)의 주임교수(학과장) 및 역량 있는 교수로 한다.
③
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해당 단과대학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.
④
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사업단에서 지원할 수 있다.
⑤
그 밖에 교수링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