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사업단에서 교육 및 연구 목적에 필요한 고가 기자재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(이하 " 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|
② |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. |
1. | 기자재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 |
2. | 사업단 도입 장비 보유 기자재 여부 및 공동 활용 여부 |
3. | 기자재 도입에 따른 시설 공간 및 부대시설 확보 여부 |
4. |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|
③ | 심의위원회 위원은 본부장, 다산공동기기센터장(죽전, 천안)을 당연직으로하고사업단 센터장 및 교내외 전문가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|
④ |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,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. |
⑤ |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|
⑥ |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|
⑦ |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 |
⑧ |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, 간사는 기자재 구매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, 구입가격이 3,000만원 이상인 기자재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에 등록한다. |
⑨ |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별지 서식 2에 의하여 단장에게 보고한다. |
⑩ | 기자재도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|
1. | 기자재 도입 예정금액이 3,000만원 이상인 기자재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1의 기자재 취득 전 검토조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 심의를 거치며, 필요한 경우 심의를 요청한 부설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도입장비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|
2. |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제25조제7항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. |
3. | 한국연구재단의 승인 후 우리 대학교 교외연구비 관리규정 제13조의 연구용 기자재 구입 절차에 따른다. |
⑪ |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