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-다산LINC+사업단 운영규정 ( : 2017년 09 월 01일)
제16조(장비이용료)
①
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비이용료를 징수한다. 다만, 연속 또는 장기간 이용자에 대해서는 할인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.
②
장비이용료는 장비 감가상각비, 인건비, 소모품비, 관리비, 이용자의 자격, 이용기간 및 이용내역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