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-다산LINC+사업단 운영규정 ( : 2017년 09 월 01일)
제22조(지원)
사업단이 교육부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+) 육성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교는 행·재정으로 지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