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-다산LINC+사업단 운영규정 ( : 2019년 05 월 01일)
제14조(장비이용 대상자)
장비이용 대상자는 우리 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, 가족회사와 산업체, 국공립 연구소 등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