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-다산LINC+사업단 운영규정 ( : 2019년 05 월 01일)
제15조(장비이용 신청)
다산공동기기센터의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장비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산공동기기센터에 제출하고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