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-다산LINC+사업단 운영규정 ( : 2019년 05 월 01일)
제17조(장비관리 및 사용)
①
다산공동기기센터의 보유 장비는 센터장이 관리하며, 사용 시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
장비 담당자는 각 장비별로 장비사용 및 이용료 징수 실적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