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-다산LINC+사업단 운영규정 ( : 2019년 05 월 01일)
제23조(해산)
사업단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단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부에 해산을 신청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