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-다산LINC+사업단 운영규정 ( : 2019년 05 월 01일)
제25조(운영세칙)
이 규정 이외에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(LINC+) 운영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LINC+ 사업 관리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