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규정 ( : 2017년 09 월 01일)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미래창조과학부의 SW중심대학지원사업에 의해 단국대학교(이하 "우리 대학교"라 한다)에 설치된 SW융합대학사업단(이하 "사업단"이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