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사업단의 혁신적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과과정혁신위원회를 둔다. |
② | 교과과정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|
1. | SW교육 혁신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및 운영 |
2. | SW전공 교육의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|
3. | SW전공, SW융합전공 및 SW교양 교과목 적합성 진단 및 해결 |
4. | 실무영어 및 SW교과과정 모델 개발 |
5. | SW기반 확산 산학협력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|
6. |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|
7. | 그 밖에 교육과정혁신위원회에 관한 사항 |
③ | 교과과정혁신위원회는 SW교육혁신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소위원회를 둔다. |
1. | SW전공교육소위원회 |
가. | SW전공 교육혁신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, 운영, 모니터링 |
나. | 그 밖에 SW전공교육에 관한 사항 |
2. | SW교양교육소위원회 |
가. | SW기초교양 교육혁신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, 운영, 모니터링 |
나. | 그 밖에 SW기초교양교육에 관한 사항 |
3. | SW융합교육소위원회 |
가. | SW융합전공 교육혁신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, 운영, 모니터링 |
나. | 그 밖에 SW융합교육에 관한 사항 |
4. | 제도개선소위원회 |
가. | SW중심대학의 운영을 위한 학사제도 개선안 도출 |
나. | SW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평가제도 개선안 도출 |
다. | 대학자율업적시스템 기준안 마련 |
라. | 그 밖에 SW융합대학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|
④ | 위원은 산업체전문가, 해외대학, 교내 인사 등 35명 내외로 구성한다. |
⑤ | 위원장 및 위원,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. |
⑥ |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|
⑦ |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|
⑧ |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 |
⑨ |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융합대학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