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규정 ( : 2017년 09 월 01일)
제19조(운영세칙)
이 규정 이외에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의 SW중심대학지원사업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