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프트웨어 관리규정 ( : 2019년 12 월 02일)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단국대학교(이하 "우리 대학교"라고 한다)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내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