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| "소프트웨어"란 컴퓨터, 통신,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, 제어, 입력, 처리, 저장, 출력, 상호 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, 명령(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)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 및 글자체파일(Font File) 등을 말한다. |
2. | "소프트웨어 관리"란 소프트웨어의 취득, 이용,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. |
3. | "공용소프트웨어"란 교육, 연구, 행정 업무 목적 하에 교내 전체 PC에 설치하여 이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. 단,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 목적이 제한될 수도 있다. |
4. | "소프트웨어 정품 증빙자료"란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자료로서 소프트웨어의 품명, 버전,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설치미디어, 계약서, 라이선스를 증명하는 문서 등을 말한다. |
5. | "불법복제"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. |
6. | "셰어웨어"란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지만 사용기간, 기능, 실행횟수 등의 제한이 있는 유료 판매의 목적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|
7. | "프리웨어"란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이지만 저작자의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일정한 범위와 조건으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