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프트웨어 관리규정 ( : 2019년 12 월 02일)
제4조(관리책임자의 지정)
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
1.
"총괄관리책임자"는 빅데이터정보원장으로 한다. <개정 2019.12.2.>
2.
"부서관리책임자"는 각 대학(원)장, 각 부서장, 부속 및 부설기관장으로 한다.
3.
"사용관리책임자"는 각 대학의 학과(부)장, 각 대학원의 주임교수, 각 부서ㆍ부속 및 부설기관의 팀장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