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프트웨어 관리규정 ( : 2019년 12 월 02일)
제8조(사용자의 역할)
①
부서별 소프트웨어의 실 사용자를 사용자로 한다. 다만 사용자가 지정되지 않은 소관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는 사용관리책임자로 한다.
②
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.
1.
교내 소프트웨어 사용시 적법한 소프트웨어만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2.
총괄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교육 및 소프트웨어 실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.
3.
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