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프트웨어 관리규정 ( : 2019년 12 월 02일)
제9조(소프트웨어 구매)
①
학교 전체에서 사용하는 공용소프트웨어는 총괄관리책임자가 사업 년도의 소프트웨어 구매(또는 연간사용권 계약)계획에 따라 구매(또는 연간사용권 계약)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②
학교 전체에서 사용하는 공용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모든 소프트웨어(서버용, 연구용, 수업용 등)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구매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