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프트웨어 관리규정 ( : 2019년 12 월 02일)
제10조(소프트웨어 운영)
소프트웨어 운영은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, 계약만료 소프트웨어 또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삭제·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