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프트웨어 관리규정 ( : 2019년 12 월 02일)
제11조(교육)
총괄관리책임자는 소프트웨어의 이용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소속 교ㆍ직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교육 또는 안내를 실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