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사용관리책임자는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보유 및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, 그 결과를 부서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|
② | 총괄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. |
③ | 총괄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의 소프트웨어 관리 실태 점검결과가 불량 또는 불성실하거나 불법복제 등의 저작권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, 즉시 부서관리책임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, 부서관리책임자는 총괄관리책임자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. |
④ | 각 부서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소프트웨어 실태 점검 및 컨설팅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