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프트웨어 관리규정 ( : 2019년 12 월 02일)
제13조(소프트웨어 이용 준수사항)
소프트웨어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1.
정품 소프트웨어 외에는 설치 및 사용 금지
2.
개인소유의 컴퓨터에 교내 소프트웨어 무단 설치 금지
3.
교내에서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원본 설치미디어, 디스크, 라이선스 정보 및 그 복제물을 무단으로 외부 반출 금지
4.
개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교내에 설치·사용 금지
5.
총괄관리책임자의 소프트웨어 관리 실태 점검 시 협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