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란 적법한 구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다운로드, 복제, 설치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저작자가 허락한 범위와 조건 이외의 사용을 말한다. |
② | 상용 소프트웨어를 전자게시판 또는 인터넷에 올리거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배포하는 행위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해당한다. |
③ | 셰어웨어 소프트웨어를 사용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행위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해당한다. |
④ | 셰어웨어나 프리웨어의 경우도 적법여부를 해당 저작권사에 확인하여 사용한다. |
⑤ |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저작권법」 및 저작자의 라이선스 정책에 따른다. |